요즘 부동산 거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보니 정책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변경되고 있는거 같네요.
문재인정부 때 정책이 너무 자주 변경되어 담당공무원에게 질의를 해도 자기들도 알아보고 말씀해주겠다라고 할 정도 였으니 그 동안의 규제가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상승과 금리인상이 맞물리면서 거래가 실종되고 말이죠.
암튼 어제부터 부동산정책 완화 내용의 뉴스가 나오는데 핵심만 간략하게 보죠.
뭐 정책이 완화되던 대출규제가 쉬워지던 말던 금리가 높다보니 거래가 활성화 될지 모르겠네요.
돈있는 사람이야 뭐가 걱정이겠습니다.
- 분양가 상한제 해제
단, 강남3구와 용산는 제외 - 규제지역 해제
단, 강남3구와 용산는 제외 - 실거주 의무
기존 5년 => 폐지
단, 주택법 개정필요, 기존 주택 소급적용 - 중도금대출
기존 분양가 12억이하가능 =>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
단, 3월 시행, 대출받는 시점기준 - 무순위청약
기존 무주택만가능 => 유주택자도 가능
단, 2월까지 법규개정 - 특별공급분양
기존 9억초과 공급불가 => 분양가 관계없이 가능
단, 2월까지 법규개정 - 1주택청약 당첨
기존 2년내 기존주택처분 => 당첨돼도 기존주택(1주택)보유가능
단, 2월까지 법규개정, 기존주택소급적용 - 전매제한
기본 수도권 최대10년, 비수도권 최대4년 => 수도권최대3년, 비수도권 최대1년
단, 3월시행, 기존주택소급적용
간략하게 정리보았는데 혹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댓글 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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